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교통사고 책임 소재, 자율주행 시대의 새로운 법적 쟁점과 글로벌 대응 현황

by lifetiming12 2025. 6. 17.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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교통사고 책임 소재, 자율주행 시대의 새로운 법적 쟁점과 글로벌 대응 현황

 

자율주행차 상용화가 임박하면서, 교통사고 발생 시 책임 소재를 어떻게 규명하고 배분할 것인가는 운전자·제조사·소프트웨어 개발업체·보험사·정부기관 등 모든 이해관계자에게 중대한 과제로 떠올랐습니다. 각국의 입법·판례 동향뿐 아니라, 보험회사들이 새롭게 출시하는 전용 보험상품, OEM(완성차업체)들의 리스크 관리 전략, 그리고 교통당국·정책입안기관의 가이드라인 제정 및 규제 완화 방안까지 다각도로 검토해야 합니다. 본 글에서는 레벨별 책임 구분 기준과 함께 미국·유럽·한국·일본·중국 등 주요 시장에서 보험사·OEM·정부가 어떠한 시각으로 이 문제를 해석하고 대응하고 있는지 전문가 시각에서 심층 분석합니다.

자율주행 도입과 책임 재정의의 긴급성

기존 도로교통법은 ‘운전자 과실’을 중심으로 사고 책임을 판단해 왔습니다. 그러나 레벨3 이상의 자율주행 단계에서는 운전자가 제어에서 완전히 물러나는 경우가 많아, 사고 발생 시 책임 주체가 불분명해집니다. 이러한 법제도의 한계는 소비자의 불안과 산업 발전 저해로 이어질 수 있어, 새로운 통합적 책임 프레임워크의 수립이 시급합니다. 특히 각 이해관계자별로 사고 원인과 과실 비율을 세밀히 규정하지 않으면, 사고 이후 손해배상 분쟁이 장기화되거나 보험 시장의 부담이 가중될 우려가 있습니다. 따라서 각국 정부와 시장 참여자들은 이미 다양한 대응책을 모색 중입니다.

자율주행 레벨별 책임 구분과 해외 입법·판례 동향

자율주행 시스템은 레벨0부터 레벨5까지 6단계로 구분됩니다. 레벨1·2에서는 여전히 운전자의 제어가 필요하므로 전통적 ‘운전자 과실’ 책임 원칙이 적용됩니다. 그러나 레벨3부터는 시스템이 주행 전 과정을 관리하므로, 사고 시 제조사 제품결함(Product Liability) 책임과 소프트웨어 개발사의 업데이트 과실 책임, 운전자의 긴급 대응 의무 간 비율을 어떻게 배분할지가 핵심 쟁점입니다.

미국 네바다주·플로리다주는 레벨3 이상 시험운행을 허용하면서, 운전자 부담을 최소화하되 제조사의 결함에 대해서는 전형적 제품결함 책임을 물도록 규정했습니다. 또한 NHTSA(국립고속도로교통안전국)는 ‘연방자동차안전기준(FMVSS)’ 개정 작업을 통해 자율주행 시스템 성능 기준을 마련 중입니다.

유럽연합(EU)은 UNECE(국제자동차표준협약) WP.29를 통해 소프트웨어 업데이트·데이터 관리 과실까지 책임 범위를 확장하고, 사고 보상은 보험사가 우선 집행한 뒤 내부 구상권 행사로 부담을 재분배하도록 설계했습니다. 독일·프랑스 등 주요국은 이미 관련 지침을 발표하여, 자율주행차 전용 보험료 산정 방법과 보상 한도를 규제 당국이 승인하도록 하고 있습니다.

보험사들의 해석 및 상품 설계 전략

글로벌 보험사들은 자율주행차 전용 상품을 잇달아 출시하며, 리스크 관리 모델을 혁신하고 있습니다. 미국의 대형 보험사인 게이코(Geico)·프로그레시브(Progressive)는 자율주행 단계별로 기본 보장 범위와 자부담 비율을 차등화하여, 레벨3 이상 차량은 소프트웨어·센서 결함 보장 비중을 높였습니다. 또한 사고 데이터 분석을 위해 OEM과의 데이터 공유 계약을 체결, 실제 운행 로그를 활용하여 요율을 실시간 보정하는 프로그램을 도입 중입니다.

유럽에서는 AXA·Allianz가 EU 가이드라인에 맞춰 보험료 산정을 위해 ‘블랙박스 리포트’ 기반 과실 비율 산정 모델을 개발했습니다. 이 모델은 사고 직전 시스템 로그·센서 정보·운전자 개입 여부 등을 종합 분석하여, 책임 분담 비율을 자동 계산합니다. 아시아 시장에서는 일본의 도쿄해상(日新火災)과 중국의 PICC(중국인민보험공사)가 공동으로 자율주행차 전용 보험상품 연구 프로젝트를 진행하며, 중국시장 특성상 ‘정부 보조 보험’과 결합해 저렴한 가격으로 보장 범위를 확대하려는 움직임을 보이고 있습니다.

OEM(완성차업체)의 리스크 관리 및 법률 전략

완성차업체들은 자율주행 시스템 개발 초기 단계부터 안전 인증·법적 책임 구조를 동시에 설계하고 있습니다. 테슬라는 ‘소프트웨어 무결성 서약’을 통해 OTA 업데이트 전후의 성능 테스트 의무를 강화하고, 업데이트 전·후 로그를 고객과 보험사에 제공하여 사고 발생 시 책임 구분이 명확하도록 시스템화했습니다.

BMW·메르세데스벤츠 등 독일 OEM은 EU WP.29 인증 절차를 충실히 준수하며, 자율주행 기능별 책임 경계를 ‘모듈화’하여 계약서에 명시하고 있습니다. 예컨대, 고속도로 주행 자동모드에서 발생한 사고는 OEM이, 주차 보조 모드에서 발생한 사고는 협력사(센서·소프트웨어 개발사)가 책임지도록 사전 분담 비율을 정해 두었습니다.

현대·기아차는 ‘수평적 책임 분담(Horizontal Liability Allocation)’ 모델을 제안하여, 각 모듈별 테스트·검증 결과를 ISO 26262(자동차 기능안전) 기준에 따라 문서화·공개하고, 사고 시 각 모듈 개발사가 책임을 지는 구조를 마련 중입니다. 또한 정부와 협력하여 ‘자율주행 안전 인증 센터’ 설립을 추진, 인증 프로세스에 민간과 학계 전문가를 참여시켜 객관성을 확보하려는 전략을 구사하고 있습니다.

정부기관의 규제 및 정책 대응

미국 연방정부는 NHTSA를 통해 FMVSS 개정안을 마련하고, 자율주행 시험구역(디지털 배지)을 지정하여 안전기준을 실증하는 ‘프라이드 프로그램(Priority Review for Advanced Technologies)’을 운영 중입니다. 캘리포니아 DMV는 자율주행차 등록 시 보험요건을 의무화하고, 사고 발생 시 상세 로그 제출을 규정하여 책임소재 판별을 지원합니다.

유럽연합 집행위원회(European Commission)는 UNECE WP.29 가이드라인을 기반으로 회원국별 이행 현황을 모니터링하며, 기술·서비스 제공자와의 협의를 정례화하고 있습니다. 독일 연방교통디지털인프라부(BMDV)는 ‘자율주행 백서’를 통해 단계별 요구사항과 안전 검증 절차를 구체화했고, 프랑스 교통부도 시험운행 보고서 제출 의무를 강화하여 법·제도 정합성을 높였습니다.

우리나라 국토교통부와 과학기술정보통신부는 ‘자율주행차 상용화 로드맵’을 통해 2025년까지 레벨4 시험운행을 허용하고, 사고 시 책임 분담 가이드라인을 마련했습니다. 특히 금융위원회와 협력해 자율주행 전용 보험 상품 심사 기준을 수립하고, 자동차관리법·전자서명법 등 연관 법령 개정을 추진 중입니다.

정합적 법제도 구축과 글로벌 협력의 중요성

자율주행차 시대의 교통사고 책임 소재 문제는 단일 국가·시장 차원의 대응만으로 해결하기 어렵습니다. 보험사·OEM·정부기관 등 모든 이해관계자가 명확한 책임 분담 원칙을 공유하고, 사고 예방·사후 대응 절차를 일관되게 운영해야 합니다. 이를 위해 국제표준(UNECE WP.29 등)에 따른 인증·검증 체계를 강화하고, 사고 데이터·로그를 투명하게 공개·공유할 수 있는 법적 기반을 마련해야 합니다.

또한 글로벌 기업과 학계, 시민단체가 참여하는 협의체를 통해 다양한 시나리오별 책임 구분 기준을 지속적으로 리뷰·개정하고, 실증 테스트 결과를 기반으로 법·제도에 반영해야 합니다. 마지막으로, 소비자 신뢰 확보를 위해 자율주행차 전용 보험상품과 보상 시스템을 확립하고, 기술 안전성 인증을 의무화함으로써 안전한 모빌리티 생태계를 조성해야 합니다.

책임 소재의 명확화와 글로벌 협력을 통해 자율주행차 시대에도 국민 모두가 안전하고 편리하게 이동할 수 있는 미래 교통 환경을 구현해 나가야 할 것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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